200킬로와트(㎾) 이하 소규모 태양광 발전사업자들도 ‘신재생에너지 자발적 공급협약(RPA)’ 프로젝트를 수주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RPA란 2012년 시행될 ‘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화제도(RPS)’ 실시 이전에 발전사업자들이 자발적으로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도입하는 사업이다. RPA로 도입된 신재생에너지 발전 용량은 향후 RPS 실적으로 인정된다.
한국태양광발전업협동조합(이사장 이재덕)은 정부가 추진중인 RPA 사업에 응찰하기 위해 200㎾ 이하 소용량 사업자들의 발전용량을 모으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소규모 발전사업자들은 대규모 사업자들에 비해 설비비용이 높은 탓에 발전 경제성이 떨어진다. 뿐만 아니라 최저가격입찰제로 시행되는 RPA 입찰에 불리하다. 협동조합은 사업자들 발전용량을 메가와트(㎿) 단위까지 모으면 태양전지 공동구매 등을 통해 공사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협동조합 관계자는 “발전차액보조금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RPA 사업은 예비 발전사업자들의 돌파구”라며 “이번 공동입찰을 통해 소규모 태양광발전 사업자들의 RPA 수주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올해 태양광발전에 할당된 RPA 용량은 총 21㎿다. 발전사업자들은 절반인 10.5㎿는 자체 태양광발전소 건설을 통해, 나머지 10.5㎿는 개인 태양광발전소 구매해 충당해야 한다.
안석현기자 ahngija@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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