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탄소 녹색성장 지원을 위한 관세감면 확대

정부가 저탄소 녹색성장 지원을 위해 관세감면 대상으로 확대한다.

기획재정부는 저탄소 녹색성장 지원을 위하여 태양광(21개)·풍력(7개)·수소 연료전지(1개)·지열(2개) 등 신재생 에너지 생산 및 이용 기자재 31개를 23일부터 신규로 관세감면(50%) 대상 품목에 추가할 예정이라고 21일 밝혔다.

세부적으로 태양광 부문은 태양전지용 투명전극 산화막 제조기, 전원공급기 등 21개이며 풍력은 풍력 블레이드 제조용 유리섬유 또는 탄소섬유 등 7개 품목, 수소 연료전지는단전지(cell) 1개 품목, 지열은 반밀폐 스크류 압축기와 사방변(4 way valve) 등 2개 품목이다.

재정부는 이를 위해 ‘조세특례제한법 제118조에 따른 관세경감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기존 81개 품목에서 31개 품목을 추가하고, 국내 생산이 가능해진 14개 품목을 제외하는 등 관세감면 품목을 98개로 조정했다.

재정부는 이번 개정으로 108억원 가량의 관세가 추가로 감면될 것으로 예상했다.

서동규기자 dkseo@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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