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인터넷으로 남녀 음모·성기와 성행위 장면 등을 제공하면서 성매매를 알선·유도·조장한 81개 사이트에 ‘접속차단’ 등 시정 요구를 했다고 16일 밝혔다.
성인 인증 없이 유흥업소를 홍보하는 36개 사이트에는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을 검토한다고 덧붙였다.
관련 사이트들은 여러 성행위 용어와 장면을 내세워 주점 등을 홍보하고, 성매매를 알선하는 정보들을 게시해 제재를 받았다.
방통심의위는 성매매 정보를 알선·조장·방조하는 사이트를 수사기관에 제보하고, 감시(모니터링)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은용기자 eylee@etnews.co.kr
IT 많이 본 뉴스
-
1
[정유신의 핀테크 스토리]'비트코인 전략자산' 후속 전개에도 주목할 필요 있어
-
2
모토로라 중저가폰 또 나온다…올해만 4종 출시
-
3
역대급 흡입력 가진 블랙홀 발견됐다... “이론한계보다 40배 빨라”
-
4
LG유플러스, 홍범식 CEO 선임
-
5
내년 '생성형 AI 검색' 시대 열린다…네이버 'AI 브리핑' 포문
-
6
5년 전 업비트서 580억 암호화폐 탈취…경찰 “북한 해킹조직 소행”
-
7
LG이노텍, 고대호 전무 등 임원 6명 인사…“사업 경쟁력 강화”
-
8
LG전자, 대대적 사업본부 재편…B2B 가시성과 확보 '드라이브'
-
9
국내 SW산업 44조원으로 성장했지만…해외진출 기업은 3%
-
10
현대차, '아이오닉 9' 공개…“美서 80% 이상 판매 목표”
브랜드 뉴스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