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파 방송국이 최근 P2P·웹하드 업체를 대상으로 드라마 등 방송프로그램 저작권 소송에 나선 가운데 향후 정지 화면과 같은 방송 이미지에도 법적 대응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KBSi·iMBC·SBS콘텐츠허브의 지상파 방송 콘텐츠 유통 3사는 진행 중인 방송 프로그램 저작권 협상을 마무리하는 대로 인터넷 포털·블로그에 퍼진 방송 이미지의 불법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영화사가 포스터, 스틸샷 등의 저작권을 포털·블로그에 주장한 사례는 있지만 방송 이미지 저작권 주장은 없었다.
방송 이미지는 △드라마 화면을 저장한 정지 영상 △방송 대본 △쇼프로그램 스틸 영상 △방송 콘텐츠를 이용한 개인 영상 창작물(UCC) 등을 말한다.
방송국들은 다음 텔레비존 서비스 등 방송 콘텐츠 이미지를 대량으로 쓰는 사이트를 중심으로 저작권 침해 여부를 조사하고 있으며 향후 대상을 상업적 블로그, 쇼핑몰 등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지상파 방송국 관계자는 “프로그램과 함께 최근 방송 이미지 저작권 침해가 점점 더 심해지며 심지어 일부 포털은 관련 서비스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안다”며 “웹하드 협상을 마무리하는 대로 스틸샷을 포함한 프로그램 전체의 저작권을 챙길 것”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이미지 저작권’ 소송은 올 연말이나 내년 초에 본격화할 전망이다.
이미지 저작권은 포털 등 상업 사이트뿐만 아니라 블로그 등 1인 미디어에 폭넓게 적용될 수 있어 적지않은 파장이 예상됐다. 방송국의 1차 제재 대상은 일반인이 아닌 이를 이용해 수익을 챙기는 전문 업체지만 사적 이용도 불법 사용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게 일반적 평이다.
방송가는 한 해 이미지 무단 사용으로 인한 손해액을 방송 콘텐츠 피해액의 절반 정도로 파악했다.
지난 5월 방송국이 70여개 웹하드 업체를 저작권 위반으로 고소하면서 시작됐던 프로그램 분쟁은 토토디스크 등 대형 사이트와 구두 계약을 했고 이번 주 디지털컨텐츠네트워크협회(DCNA) 소속 50여개 업체가 배상금액 등을 포함한 이행각서를 제출하기로 하면서 마무리 절차를 밟고 있다. 방송국들은 이행 계획을 제출하지 않는 웹하드 업체는 소송이 불가피하다는 방침이다.
한정훈기자 existe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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