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특송물품·우편물 불시집중단속 실시

관세청은 특송물품 및 우편물의 간이한 통관절차를 이용해 반입하는 마약류, 가짜 의약품 등 건강위해물품과 지재권 침해 물품의 반입을 차단하기 위해 불시 집중단속을 실시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10일 반입된 모든 특송물품 및 우편물에 대해 전량 개장검사를 진행했으며 그 결과, 5000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필로폰 150g을 비롯해 불법의약품, 건강위해식품, 지재권침해물품 등 총 80건을 적발했다.

그동안 관세청은 지난해 11월부터 특송물품 및 우편물에 대한 통관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건강기능식품, 의약품 등 국민건강관련 10대 품목을 지정해 간이통관절차를 배제하고, 정식 수입통관절차를 거치도록 했다. 또, 품명·가격·수하인 등을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는 불성실 신고 특송업체에 대해서는 5만∼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특히, 신고내역과 판독내역이 동시에 시현되는 ‘실시간 엑스레이 정밀판독 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특송물품의 통관관리를 강화해 왔다.

서동규기자 dkseo@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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