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심의위, SBS ‘스타킹’ 관계자에 징계 조치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SBS-TV ‘놀라운 대회 스타킹’에 ‘프로그램 관계자에 대한 징계’를 의결했다고 3일 밝혔다.

‘놀라운 대회 스타킹’은 지난 7월 18일 ‘3분 출근법’을 방송하면서 시청자 참여 프로그램이라는 기본 취지와 달리 △연출자가 출연자에게 동영상을 제공해 연습시킨 뒤 방송에 출연시켰고 △일본 TBS의 프로그램을 표절한 내용을 방송해 표절금지(24조)와 품위유지(27조) 규정을 어겼다는 게 방통심의위의 판단이다.

지난 5월 31일, 6월 8일·29일에 방송된 ETN ‘스트리트 퀴즈 몰카

현찰 퍽치기’는 과도한 장난 전화 장면을 내보내 준법정신 고취(33조), 수용할 만한 수준(44조), 방송언어(51조), 심의결과 존중(63조) 관련 규정을 어겼다. 이에 따라 ‘시청자에 대한 사과’와 함께 ‘프로그램 관계자 징계’ 조치를 받았다.

방통심의위는 또 성적 표현(35조)을 비롯한 여러 규정을 위반한 Q채널 ‘러브게임 애인의 유혹’을 비롯한 5개 프로그램에 ‘시청자에 대한 사과’하게 했다. 범죄·약물 묘사(38조)를 비롯한 여러 규정을 어긴 성공TV ‘리얼스토리 묘’를 비롯한 3개 프로그램에는 ‘경고’, 음악신청 문자메시지 비용을 청취자가 부담하는 것을 사전에 알리지 않은 KBS목포 제1FM ‘정선재의 음악의 재발견’과 JTV-FM ‘그대 곁에 전세영입니다’에는 각각 ‘주의’를 조치했다.

한편 SBS-TV ‘SBS 스페셜- 밥상머리의 작은 기적’, KFM 경기방송 ‘학교급식도 교육입니다- 우리 아이 잘 먹고 잘사는 법’, 한국HD방송 ‘디자인 & 더 시티- 11부작’, 울산MBC ‘울산MBC 창사41주년 HD특집 다큐멘터리 갈색 도자기 옹기’ 등은 7월 이달의 좋은 프로그램으로 뽑혔다.

이은용기자 eylee@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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