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을 바라보는 중국의 `두 얼굴`

◆중국 지자체 한국 온라인 게임 기업에 러브콜

 중국 지방자치단체들이 한국 온라인게임 기업 유치에 나섰다.

2일 업계에 따르면 중국 창저우시와 중산시 등 디지털콘텐츠산업단지를 구축하는 10여개가 넘는 지자체는 핵심 콘텐츠로 온라인게임을 선택했으며 일부 지자체는 한국의 주요 게임 기업을 직접 방문해 유치 작업을 벌이고 있다.

중산시가 가장 적극적이다. 중산디지털엔터테인먼트산업발전주식회사(ZED)를 설립해 중산게임위락산업기지에 한국 기업을 유치하기로 하고 한국게임회사와 합작회사 설립을 제안했으며 외국 기업은 가질 수 없는 퍼블리싱 운영권의 공동 소유도 제시했다. 또 토지를 싼값에 지원하고 세수환급, 지식재산권 보호 등의 혜택을 내세웠다. 중산산업기지는 전 세계 아케이드게임기의 30%를 생산하는 곳으로 최근 온라인게임 쪽으로 영역을 확대했다. 데이비드 리우 ZED 사장은 “중국 정부가 직접 투자한 산업기지에 한국 기업이 입주하면 저작권 침해 등의 문제 없이 서로 윈윈하는 모델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창저우시는 최근 한국콘텐츠진흥원과 협약하고 게임산업 인재 양성 사업을 공동 진행하기로 했다. 2004년부터 매년 국제 애니메이션영화제를 여는 창저우시는 중국 정부가 엔터테인먼트 특화도시로 육성하는 곳으로 최근 게임 분야로 영역을 확대하고 있다. 김일 한국콘텐츠진흥원 팀장은 “최근 중국 지자체 여러 곳이 한국 게임 기업 유치와 게임 퍼블리싱에 열을 올린다”며 “이들이 제시하는 혜택과 내용이 앞뒤가 맞지 않는 일이 있어 철저히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김인순기자 insoon@etnews.co.kr

◆중국정부 해외게임 고강도 규제 방안 도입

 중국 정부가 외국 온라인게임을 대상으로 판호(허가권)를 받기 전에 어떠한 마케팅 활동도 할 수 없는 강력한 규제 방안을 도입한다. 이 방안을 시행하면 우리나라 온라인게임 업체들의 중국 사업이 더욱 힘들어지는 반면에 중국 업체들은 반사 이익을 거둘 것으로 보인다.

2일부터 이틀간 부산에서 한·중·일 3국의 관련 부처 차관이 참석하는 콘텐츠산업 포럼에서 자국 업체만 유리한 중국 정부의 규제 정책이 논의될지 주목됐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중국 게임 산업을 관할하는 신문출판총서는 심의 제도의 개선을 추진 중이다. 핵심은 해외 온라인게임의 판호 획득 전 마케팅 금지 조항이다. 미디어 광고나 소수 인원을 대상으로 비공개 테스트와 같은 사전 마케팅 활동이 전면 금지된다.

모 게임업체 사장은 “겉으론 선정적이거나 폭력적인 외국 게임의 확산을 막겠다는 조치지만 콘텐츠 시장 개방 압력에 대해 시장을 열어주는 척하면서 심의로써 자국 게임 업체를 보호하겠다는 속내”라고 말했다.

신문출판총서는 아울러 온라인게임 감시를 강화하고 법규 위반 시 서비스 중지 방침도 함께 내놨다. 신문출판총서는 심의를 받지 않은 상태로 중국에서 서비스된 ‘미국 1930’ 등 45개 해외 온라인게임의 사이트를 폐쇄하라는 명령을 내렸으며 ‘음악정인’ 등 26개 게임의 내용이 저속하다며 서비스 중지를 지시했다.

장동준기자 djja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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