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웹하드, 최소한의 양심조차 버렸다] (하)저작권 보호체계 보완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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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화 해운대 불법복제 사건은 불법 웹하드와 P2P 서비스가 디지털 콘텐츠 시장에 얼마나 악영향을 끼치는 지 명백히 보여줬다. 경찰과 주무 부처인 문화부가 발빠르게 대응에 나서면서 불법 행위에 대한 엄벌의지를 보여주고 있지만 향후 비슷한 사건이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는 의지뿐 아니라 저작권 보호 체계에 보완할 점이 많음을 시사했다.

 전문가들은 불법 웹하드와 P2P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규제 도입보다는 현재 적용 중인 제재조치를 현실에 맞게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검색 기술력은 높이고 감시 대상은 확대해야=현행 저작권법에서 불법 웹하드와 P2P에 직접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방법은 저작권 보호를 위한 기술적 조치를 하지 않은 업체에 부과되는 과태료다. 문제는 이를 가려내는 방법이 구시대적이라는 점이다.

 현행 저작권보호센터의 감시 방법은 영화 제목 검색에 의존한다. 이 방법은 제목을 변형하는 수법으로 쉽게 빠져나갈 수 있다. 예를 들어 영화 해운대를 ‘부산바다’나 영어 ‘Haewoondae’ 등으로 변형해 불법복제 파일을 올리면 이를 찾아내기 어렵다.

 아울러 전체 웹하드와 P2P 서비스를 대상으로 하지 않고 일부 대형 업체만 선별해서 감시하는 것도 문제가 크다. 그나마 기술적 조치를 어느 정도 시행하고 있는 대형 업체만 감시하고 불법복제를 일삼는 중소 규모의 불법 웹하드와 P2P 업체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업계에서는 이미 기업에서 활용 중인 비디오 지문 기술을 활용해 감시 기술 수준을 끌어올리고 최대한 많은 수의 웹하드와 P2P를 감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양원호 디지털콘텐츠네트워크협회(DCNA) 회장은 “검색 결과만 가지고 판단하다보면 빈틈이 많이 생긴다”며 “업계가 공감할 수 있고, 실질적으로 저작권 보호 체계를 갖출 수 있는 쪽으로 모니터링 방식을 개선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화부는 감시 기간과 횟수를 단축해 모니터링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문화부 측은 “충분히 홍보된만큼 첫 번째 모니터링 후 바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모색 중”이라고 설명했다.

 ◇일벌백계 강력한 조치 필요=지난 7월 문화부가 발표한 불법 콘텐츠 유통으로 벌어들인 수익의 몰수조치 시행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문화부는 2007년 1월부터 2009년 4월까지 2년여간 49만명의 회원에게 불법 저작물을 유통해 60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웹하드 ‘OO박스’를 검찰에 송치하면서 범죄 수익금 몰수 의지를 강하게 드러낸 바 있다.

 김영산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정책관은 “10월 경 법원에서 최종 결과가 나올 전망”이라며 “만약 몰수조치가 내려지면 경종을 울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불법을 처벌함과 동시에 저작권자들과 유통업체들 사이에 합법적인 콘텐츠 유통 노력이 지속돼야 한다는 데도 이견의 여지가 없다. 불법 유통을 대체할 합법 시장이 없다면 또다른 불법이 양상되는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이기 때문이다.

 강화된 저작권 보호조치로 일반 이용자들의 합법 콘텐츠 구매 의사가 늘면서 합법 시장의 가능성은 점점 더 커지고 있다. 실례로 일부 웹하드에서 저작권자와 제휴해 판매하는 합법 콘텐츠가 초기에는 월 2000건 수준이었으나 지난달에는 약 6억건 정도로 급성장했다.

이수운기자 pero@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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