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정부가 발주하는 IT·SW 용역사업의 지식재산권은 발주기관과 개발업체가 공동소유하게 된다. 또, 지재권 행사로 발생한 이익은 해당 당사자에게 돌아가게 된다. 특히, 개발된 SW 등을 정부가 타기관과 공동 활용할 경우 개발 업체에 적정한 대가가 돌아갈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이 수정된다.
정부는 27일 허경욱 기획재정부 제1차관 주재로 열린 제2차 ‘서비스 산업 선진화 점검단’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한 ‘정부가 발주하는 IT·SW 용역사업의 지식재산권 귀속주체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앞으로 지재권은 발주기관과 개발업체가 공동소유 하도록 하는 한편, 지재권 활용시 타 공유자의 동의 절차를 생략해 개발업체와 정부 모두에게 불편함이 없애기로 했다.
이와 함께 SW·프로그램의 복제, 개작 등 지식재산권 행사로 인해 발생한 이익은 해당 당사자에게 귀속되도록 했다. 또, 정부가 개발된 SW 등을 지자체 등 타기관과 공동으로 활용할 경우, 사전에 대상기관과 범위를 제시토록 해 개발업체가 용역결과물의 활용범위, 중요도 등을 고려해 적정 대가를 산정하도록 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관련 규정을 다음달까지 개정할 계획이며 관련 규정개정과는 별도로 계약서 샘플 등 세부 가이드 라인도 마련·배포해 관련 공무원 및 개발업체가 용역계약시 참고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그동안 정부가 IT·SW 용역을 발주할 경우 발주자인 정부가 대부분 지재권을 소유하는 것이 관행화돼 있어 민간기업이 타상품을 개발해 수출하거나 수익을 창출하는 데 걸림돌로 작용했었다. 또, 정부가 개발된 SW를 지자체 등 타기관과 공동활용하려는 경우에 대상기관, 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는 등의 문제 등이 지적돼 왔었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개선방안으로 성장세가 둔화되고 있는 IT·SW의 국내시장과 수출에 활력을 불어 넣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민간기업은 개발된 SW, 프로그램 등을 부품화, 표준화해 지속적으로 발전시키는 것이 용이해지고 SW 등의 재활용을 촉진시켜 기업의 생산비용 감소가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또, “개작권 외에 복제권 등을 부여, 상업적 활용이 늘어나고 해외진출 등에 적극적으로 나서게돼 수익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서동규기자 dkseo@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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