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과 임원들의 변호를 맡았던 이완수 변호사는 21일 삼성SDS 신주인수권부사채(BW) 저가 발행 사건과 관련해 대법원에 재상고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하고 여러가지 사정을 고려해서 재상고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파기환송심 판결에 대해서는 “언급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조준웅 특별검사팀에 이어 삼성측도 재상고 포기를 결정함에 따라 1996년 에버랜드 전환사채(CB) 발행으로 시작된 삼성그룹의 ’경영권 편법승계’ 논란은 13년 만에 종지부를 찍게 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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