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의 유명 패션모델이 미국의 인터넷 검색 엔진인 구글을 상대로 제기한 법정 소송에서 승리, 자신을 비방하는 내용의 글과 사진을 올린 블로거의 정체를 밝혀냈다고 일간 글로브 앤 메일이 20일 보도했다.
이 신문은 뉴욕주 대법원이 보그와 플레어 등 유명 패션잡지의 표지 모델로 활동한 리스쿨라 코언(37)이 제기한 소송에서 ’뉴욕의 추한 인간들(Skanks in NYC)’이란 블로그에 코언을 비방하는 글과 사진을 올린 블로거의 신원을 공개할 것을 명령했다고 전하면서 이는 인터넷의 익명성을 제거하는 이정표적 의미를 갖는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코언은 이 블로거가 사진과 함께 자신의 외모와 성생활을 비방하는 글을 게시한 것은 명백한 명예 훼손에 해당한다면서, 구글이 블로거의 익명성 보장을 이유로 신원을 공개하지 않으면 문제의 블로거를 상대로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논리로 유리한 판결을 이끌어 냈다. 코언은 법원 판결에 따라 구글로부터 이 블로거의 신원에 관한 정보를 전달받고 그가 뉴욕에서 활동 때 알고 지냈던 지인이란 사실을 밝혀냈다. 코언은 이 블로거를 용서할 것이라고 밝혔으나 코언의 변호사는 그가 명예훼손 소송을 끝까지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메일지는 코언의 변호사 말을 인용, “이번 판결은 법원이 명예 훼손과 표현의 자유에 관한 판결에서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차이를 인정하지 않고 기존 판례를 그대로 따랐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전했다.
한편 구글은 성명을 통해 “우리는 ’사이버 집단괴롭힘(Cyberbullying)’의 희생자를 동정하지만 관련자의 사생활보호에도 많은 신경을 쓰고있다”면서 “법원의 명령이 있을 때만 사용자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것이며, 블로그 내용물이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있으면 이를 즉각 폐쇄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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