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장터에 등록하는 입찰대리인의 자격과 제조업체 등록조건 확인이 강화된다.
조달청은 공공조달의 신뢰도를 높이고 나라장터 입찰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나라장터에 등록하는 입찰대리인의 자격과 제조업체 등록조건의 확인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9월 말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을 개정하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나라장터에 등록하는 입찰대리인은 재직증명서와 4대 보험 가입증명 또는 재직회사의 소득세 납부증명을 제출해야 한다. 법인은 법인등기부에 등재된 임원도 입찰대리인으로 등록할 수 있다.
그동안은 임직원에 한해 회사에서 인감증명을 첨부해 재직증명서를 제출하면 입찰대리인으로 나라장터에 등록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중복 등록 가능성을 고려해 입찰대리인 등록을 강화하기로 한 것이다.
또 조달청은 공장등록증에 표시된 산업분류번호만을 근거로 등록하게 되는 경우 제조입찰에서 해당 품목을 생산·제조하지 않는 업체가 입찰에 참여하는 문제점을 예방하기 위해 제조물품 여부 확인도 강화할 계획이다.
김희문 조달청 전자조달국장은 “입찰대리인의 자격과 제조업체의 등록조건을 강화하는 것은 불법 전자입찰 방지 등 입찰질서 확립을 위해 꼭 필요한 조치”라며 “이번 개정으로 나라장터 입찰에 대한 신뢰도가 한층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서동규기자 dkseo@etnews.co.kr
경제 많이 본 뉴스
-
1
美 물가 충격에…코스피 5500선으로 폭락
-
2
호남 반도체 국가산단 속도…홍지선 장관 “부지 적기 공급”
-
3
코스피·코스닥 사이드카 이어 동반 서킷브레이커
-
4
이소영 “창업도시, 숫자보다 성공 중요”…대전서 성공모델 모색
-
5
새주인 맞는 롯데·예별손보…손보업계, 중위권 경쟁 '군불'
-
6
[ET특징주] 치매약 '키순라' 국내 허가 기대감… 듀켐바이오 주가 21%↑
-
7
[뉴스줌인]코스피 고점 대비 40% 추락에…'강제 청산' 충격까지 연일 확대
-
8
속보코스피 6%·코스닥 7% 급락…동반 매도 사이드카 발동
-
9
“하루에 수천만원씩 날아갔다”…코스피 8% 폭락에 개미들 '패닉'
-
10
코스피 2%·코스닥 4% 반등…코스피 8거래일 만에 상승
브랜드 뉴스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