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장터에 등록하는 입찰대리인의 자격과 제조업체 등록조건 확인이 강화된다.
조달청은 공공조달의 신뢰도를 높이고 나라장터 입찰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나라장터에 등록하는 입찰대리인의 자격과 제조업체 등록조건의 확인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9월 말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을 개정하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나라장터에 등록하는 입찰대리인은 재직증명서와 4대 보험 가입증명 또는 재직회사의 소득세 납부증명을 제출해야 한다. 법인은 법인등기부에 등재된 임원도 입찰대리인으로 등록할 수 있다.
그동안은 임직원에 한해 회사에서 인감증명을 첨부해 재직증명서를 제출하면 입찰대리인으로 나라장터에 등록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중복 등록 가능성을 고려해 입찰대리인 등록을 강화하기로 한 것이다.
또 조달청은 공장등록증에 표시된 산업분류번호만을 근거로 등록하게 되는 경우 제조입찰에서 해당 품목을 생산·제조하지 않는 업체가 입찰에 참여하는 문제점을 예방하기 위해 제조물품 여부 확인도 강화할 계획이다.
김희문 조달청 전자조달국장은 “입찰대리인의 자격과 제조업체의 등록조건을 강화하는 것은 불법 전자입찰 방지 등 입찰질서 확립을 위해 꼭 필요한 조치”라며 “이번 개정으로 나라장터 입찰에 대한 신뢰도가 한층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서동규기자 dkseo@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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