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서거한 김대중 전 대통령의 장례는 현행법에 따라 ‘국장(國葬)’ 또는 ‘국민장(國民葬)’으로 거행된다.
‘국장ㆍ국민장에 관한 법률’은 전직 대통령이 서거하거나 국가 또는 사회에 현저한 공훈을 남겨 국민의 추앙을 받는 사람이 죽었을 때 국장 또는 국민장으로 치를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장은 ‘국가적 차원’에서, 국민장은 ‘국민의 뜻을 모아’ 치르는 장례라고 보면 된다.
역대 대통령의 관례를 따를 때 김 전 대통령의 장례는 국민장으로 거행될 가능성이 크다. 정부 수립 이후 국장은 1979년 10월 26일 재임 중 서거한 박정희 전 대통령에게만 적용됐고, 2006년 10월 22일 서거한 최규하 전 대통령과 올해 5월23일 서거한 노무현 전 대통령 장례는 국민장으로 치러졌다.
이에 따라 정부는 김 전 대통령 측에도 국민장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무엇보다 유가족의 의사가 중요하다는 입장이며 국장도 배제하진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달곤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날 저녁 임시빈소가 마련된 신촌 세브란스 병원을 찾아 조문하고 박지원 민주당 정책위의장 등 유가족 측과 만나 장례 형식과 일정을 협의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는 유족들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해서 치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현직=국장, 전직=국민장’이라는 이분법적 관례로는 김 전 대통령의 업적과 성과를 제대로 담아낼 수 없다는 의견도 있다.
민주화 노력, 외환위기 극복, 분단 이후 첫 남북정상회담 개최 및 남북화해 협력 노력, 노벨평화상 수상 등 고인이 국민과 국가, 역사에 남긴 발자취의 크기와 깊이를 감안할 때 국민장보다는 국장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특히 유가족 측에서는 장례 형식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으나 민주당 등 야권에서는 국장으로 치러야 한다는 의견이 표출되고 있다. 하지만 이 경우 경건하고 엄숙히 치러져야 할 장례가 그 형식을 둘러싸고 고인의 공과에 대한 엇갈린 평가를 낳아 자칫 국론 분열을 불러일으킬 우려도 있는 만큼 기존 관례를 따르는 게 낫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다.
이에 따라 이날 저녁 정부와 유가족 간 접촉에서는 국장, 국민장뿐 아니라 양측의 입장을 절충한 ‘국장+6일장’ 방안도 검토된 것으로 전해졌다. 장례의 격(格)을 국장으로 올리되 6일장으로 해 일요일인 오는 23일에 영결식을 거행할 수 있도록 하는 안(案)이다. 이 같은 절충안은 유족과 정부 모두 ‘명분’을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 설득력을 더하고 있다.
특히 정부는 국장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으나 국장의 경우 영결식 당일을 공휴일로 지정하도록 한 현행법 때문에 7일간의 국민장으로 치른 노무현 전 대통령의 장례와의 형평성 문제를 고민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장례 형식과 관련, “유가족 측과 국장, 국민장, 절충안 등 다양한 가능성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면서 “장례 형식과 일정 등을 조율한 뒤 그 결과에 따라 구체적인 지원방안 등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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