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 중앙전파관리소(소장 이근협) 소속 서울전파관리소는 전자파 적합 등록을 하지 않은 채 1000억원 규모의 산업용 터치스크린을 유통시킨 업체 16곳을 적발, 검찰에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서울전파관리소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지난 2006년 8월부터 지난 6월까지 국내 산업체에 모두 1000억원에 달하는 256종 10만여대의 산업용 터치스크린을 판매해왔다.
서울전파관리소는 최근 사이버 모니터링을 벌여 공장자동화 설비의 일종인 산업용 모니터에도 휴대전화와 같은 터치스크린 사용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본격 단속에 나섰다.
조사결과 일반 소비자를 상대로 한 전자제품과 달리 기업 간 계약으로 거래되는 상당수 산업용 정보통신기기가 전자파 적합등록을 받지 않고 있어, 이를 적발했다. 불법 방송통신기기를 수입·제조한 자는 ‘전파법 제84조 제2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적발업체 중에는 한국의 6개 중소기업 외에도 일본 5개, 대만 3개, 미국 및 독일 각 1개 등 유수의 기업들이 포함돼 있다. 중앙전파관리소는 방송통신기기의 유통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수입 및 제조·판매업체를 대상으로 인증을 받은 방송통신기기가 유통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해나갈 계획이다.
심규호기자 khsim@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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