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크로소프트(MS)의 대표 오피스프로그램인 ‘MS 워드(Word)’가 특허침해로 거액의 배상금과 함께 미국 내 판매금지 처분을 받았다. MS는 항소할 방침이어서 집행은 연기될 전망이다.본지 5월 22일자 9면 참조
AP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12일(현지시각) 텍사스 지방법원은 캐나다 업체 아이포아이(i4i)가 제기한 특허침해 소송에서 MS가 특허를 침해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2억9000만달러(약 3600억원)의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또 60일 뒤부터 i4i의 기술이 들어간 MS 워드의 미국 내 판매를 금지할 것을 명했다.
문제가 된 특허는 텍스트를 포맷하고 서로 다른 프로그램(XML, DOCX, DOCM)에서 파일을 읽게 해주는 프로그램 언어인 ‘XML’ 사용과 관련된 것이다. 워드 2003, 워드 2007 버전이 해당 기술을 이용하고 있다.
케빈 쿠츠 MS 대변인은 “i4i의 특허는 효력이 없으며 MS가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음을 명확하게 입증했다고 믿는다”며 “즉시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MS가 항소할 뜻을 밝힘에 따라 판매금지 처분은 당분간 연기될 것으로 보인다.
MS는 지난 4월 로드아일랜드 연방법원으로부터 싱가포르업체 유니록이 저작권을 가진 기술을 무단으로 사용한 대가로 3억8800만달러(약 4800억원)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으며 항소를 준비하고 있다.
차윤주기자 chayj@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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