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관세사를 교육한 뒤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자유무역협정(FTA) 컨설팅 관세사’로 인증해줄 계획이라고 12일 밝혔다.
또 FTA 컨설팅 프로젝트 이행실적 인증서를 발급해 관세사 상표(브랜드) 인지도를 높이는 등 ‘관세사의 FTA 컨설팅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추진한다.
원재료 수입에서 수출물품 생산에 이르는 전체 공정과 연계해 원산지를 관리하는 중소기업용 표준 원산지관리 전산체계도 구축해 관세사를 통해 중소기업에 배포할 계획이다.
이밖에 FTA 컨설팅 전문 관세사를 양성하기 위한 ‘FTA 아카데미’를 열고, 컨설팅 대학원과 함께 ‘공동 FTA 컨설팅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기로 했다. 지방 중소 수출기업을 위한 ‘지역 특화산업 FTA 컨설팅 방안’도 마련한다.
관세청은 관세사의 FTA 컨설팅을 활용해 재료 조달처를 더욱 유리한 곳으로 선택하고, 제조 비용을 절감할 경우 연간 약 870억원대 경제적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했다. 중소 수출기업 7만8347개 가운데 10%가 2개월간 FTA 연구인력 3명으로부터 컨설팅을 받았을 때를 가정한 효과 추정치다.
이은용기자 eylee@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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