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2월부터 신용카드사는 리볼빙 금리를 일방적으로 인상하지 못하게 된다.
또 카드사는 회원이 결제 대금의 일부만 입금했을 때 고금리 이용금액이 먼저 결제되도록 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11일 카드사, 여신금융협회, 은행연합회와 함께 이런 내용의 카드 표준약관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카드사는 회원과 약정한 기간에는 리볼빙 금리를 올리지 못하게 된다. 다만, 장기 연체자(최근 1년간 1개월 이상 연체)나 상습 연체자(최근 1년간 3회 연체)에 대해서는 신용도를 평가해 인상할 수 있다. 현행 약관에는 카드사가 회원의 신용도나 조달금리 변동 등을 들어 리볼빙 금리를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게 돼 있다.
이와 함께 회원이 결제 대금의 일부만 입금할 때 고금리 채무부터 찾아가야 한다. 예를들면 회원이 무이자인 일시불과 연 이자율 8∼28%인 현금서비스를 모두 이용했을 때 현금서비스 대금이 먼저 결제되도록 해야 한다. 현재 일부 카드사는 일시불 이용액부터 결제 처리해 회원의 향후 채무 상환 부담이 커지고 있다.
카드사는 이용대금 명세서에 할부 구매와 현금서비스 금리, 적용 기간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 고객에게 카드 이용수수료율 조정 등 약관 변경을 사전에 통지해야 기간이 현행 14일 전에서 1개월 전으로 늘어난다.
카드사는 신규 카드를 출시한 이후 1년간 부가서비스를 축소하지 못하며 축소할 때는 6개월 전에 회원에게 통지해야 한다. 이 규정은 이미 여신전문금융업 감독 규정에 담겨 지난 7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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