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은 종합소매업에 대한 사업조정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하는 내용의 고시를 개정해 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고시 개정으로 중기청은 중소유통업체의 피해 사실을 조사해 지자체에 통보하고, 사업조정 신청·접수·조정 권고·공표와 이행명령 등 7개 권한은 해당 시·도지사가 맡게 된다. 홍석우 중소기업청장이 4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기자 브리핑에서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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