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이경재 의원(한나라당)이 31일 방송송사업자로 한정한 ‘방송분쟁조정위원회 분쟁조정 대상에 외주제작사를 추가’하는 방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또 방송통신위원회로 하여금 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 인정 기준을 고시하게 제안했다. 고시를 통해 제작 역량이 없는 외주제작사의 퇴출을 유도해 외주제작사 난립에 따른 과당 경쟁을 줄이려는 뜻이라는 게 이경재 의원실의 설명.
방송사업자도 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을 공급받을 때 적용할 기준을 방통위원회에 신고하게 하는 안을 준비했다. 이 기준에는 외주제작사 선정 절차, 제작비 산정·지급 방법, 제작비 투명성 확보 방법, 수익 분배 방법, 역할 분담 사항 등을 포함하게 했다.
이경재 의원은 “외주제작 의무편성비율 규제를 도입한 뒤 20년이 지난 지금, 외주제작사의 양적 확대에도 불구하고 역량 있는 제작사가 제대로 육성되지 못하고 방송사업자와 불공정거래 논란이 지속되는 게 문제”라며 “의무편성비율이라는 양적 규제를 보완할 질적 규제를 도입하는 게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은용기자 eylee@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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