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별도 프로그램을 이용해 대체광고를 하는 것은 불법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NHN(대표 김상헌)은 지난해 광고 프로그램 제공업체 네오콘소프트(옛 인터넷채널21)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11부(부장판사 이성철)가 28일 “네오콘은 네이버 사이트에 접속한 사용자에게 불법 프로그램을 이용한 광고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며 ‘광고 금지’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네오콘의 광고 방식은 의도적인 영업방해 행위”라고 설명하고, “이는 네오콘이 해당 인터넷 포털사이트의 신용과 고객 흡인력을 자신의 영업을 위해 무단으로 이용하고, NHN이 장기간의 노력과 투자에 의하여 구축한 저명한 인터넷 포털사이트라는 콘텐츠에 무임승차하려는 것으로 공정한 경쟁질서 내지 상거래 질서에 위반하는 불공정 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네오콘은 2007년 인터넷 사이트를 이용한 광고시스템인 업링크 솔루션을 개발해 배포하고, 인터넷 사용자가 이 프로그램이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해 특정 사이트를 방문하면 해당 사이트의 광고 대신 자사가 모집한 배너광고가 보여지거나 자사가 모집한 키워드광고가 먼저 보여지도록 하는 영업을 해왔다.
NHN은 이번 판결이 인터넷 사업자들의 권익을 침해하는 프로그램을 이용해 비도덕적인 방법으로 인터넷 산업의 경제적 수익모델의 기저를 해치는 행위에 경종을 울리고 인터넷 생태계를 정화하는데 기여하는 의미있는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김순기기자 soonkkim@etnews.co.kr
IT 많이 본 뉴스
-
1
구형 갤럭시도 삼성 '개인비서' 쓴다…내달부터 원UI 7 정식 배포
-
2
갤럭시에서도 애플TV 본다…안드로이드 전용 앱 배포
-
3
[체험기] 발열·성능 다 잡은 '40만원대' 게이밍폰 샤오미 포코X7프로
-
4
애플, 작년 4분기 국내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 40% 육박
-
5
'리니지의 아버지' 송재경, 오픈게임파운데이션 합류... 장현국과 맞손
-
6
TV 뺀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신고제로
-
7
EBS 사장에 8명 지원…방통위, 국민 의견 수렴
-
8
추억의 IP 화려한 부활... 마비노기·RF 온라인 20년만의 귀환
-
9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 “AI GPU·인재 보릿고개…조속한 추경으로 풀어야”
-
10
이통3사, 갤럭시S25 공시지원금 최대 50만원 상향
브랜드 뉴스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