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이 개정 방송법 시행령 개정 등 후속조치 추진 의지를 재확인했다.
최 위원장은 이날 항의차 방통위를 방문한 민주당 의원에게 “법률이 국회에서 통과됐으니 행정기관으로서 후속 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며 “만일 헌법재판소에서 효력정지 가처분신청과 권한쟁의심판이 받아들여지면 그에 따른 후속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방통위가 향후 3개월간 개정 방송법 시행령 개정 등 준비작업을 마무리하고 시행일정에 맞춘 절차를 진행한다는 기존 입장을 재차 강조한 발언이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민주당 전병헌·변재일·장세환·김부겸·서갑원·조영택 의원은 28일 최 위원장을 방문해 “개정 방송법이 국회에서 여전히 논란을 빚고 있고 헌법재판소에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이 돼 있는 상황에서 방통위가 시행령 개정과 종합편성(종편)·보도전문채널 사업자 선정 절차에 착수하겠다고 기자회견을 한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행위”라고 지적했다.
또 개정 방송법의 방송광고와 관련 “개정 방송법은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률안 수준으로 국민의 혈세를 활용해 방송광고를 하는 것은 법률에 위배된다”며 “즉각 방송법 관련 광고를 중단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민주당의 광고 중단 요청에 최 위원장은 “방송법에 대한 광고는 방송법의 내용을 설명하는 내용이어서 헌재 가처분신청과 관계 없이 진행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행정부(방통위)로 관련 법이 이송되기 전에 방통위가 구체적인 사업자 선정 계획까지 밝힌 것은 국회를 무시한 처사”라고 주장했다.
전병헌 의원은 “일요일(26일) 기자회견은 누가 봐도 성급한 일이었다”며 “이는 사법부에 간접적으로 압력을 행사하는 행위이자 법을 기정사실화하려는 정치적 의도로 해석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최 위원장은 “26일 발표한 사업자 선정 계획은 일반적인 수준에서 밝힌 견해였다”며 “사법부가 이를 압력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고 일축했다.
한편 지난 22일 국회를 통과된 개정 방송법은 오는 10월 31일 효력을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기주 방송통신위원회 기획조정실장은 “개정 방송법이 지난 27일 밤 방통위로 이송돼 28일 오후 국무회의를 거쳐 31일 관보에 게재되는 것으로 공포되고 3개월 뒤인 10월 31일 효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라고 28일 밝혔다.
김원배기자 adolfkim@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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