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터넷진흥원(KISA)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이우근)는 A씨와 인터넷 광고업체 B사 간 회원 탈퇴 분쟁에서 “인터넷 사이트 가입 절차와 같거나 더 쉬운 방법으로 탈퇴할 수 있게 제도를 개선하라”고 조정했다고 27일 밝혔다.
B사는 인터넷 회원 탈퇴절차를 따로 마련하지 않은 데다 상세한 개인정보를 적어넣은 탈퇴신청서와 신분증 사본까지 제출하라고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는 “많은 사업자들이 회원 가입은 쉽게 하나, 탈퇴 시에는 가입 절차에도 없던 본인 확인을 명분으로 내세워 신분증 사본 등을 요구하고 있다”며 “이는 이용자의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을 제한하는 행위”라고 설명했다.
윤태중 상임위원은 “인터넷 사이트를 운영하는 모든 사업자는 회원 탈퇴 절차를 가입 절차보다 간편하게 개선해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는 전화 국번 없이 ‘1336번’이며, 인터넷(www.1336.or.kr)에 신고할 수도 있다.
이은용기자 eylee@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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