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와 가스 등 에너지원별로 이뤄지는 규제 방식을 인허가·가격·시장감독 등 기능별로 전환하고, 에너지기업 간 인수 합병을 대비해 에너지 규제위원회를 설립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현제 에너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6일 ‘에너지경제연구’에 기고한 ‘에너지 산업의 환경변화에 따른 기업결합과 규제’ 보고서에서 “우리나라 에너지 산업은 비록 규제하에 있지만 경쟁체제로 가는 과도기적 과정”이라며 “다양한 에너지원을 공급하거나 에너지 시장의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기업간의 결합형태가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연구위원은 “이는 다른 결합형태와 달리 독점적 규제를 받고 있는 서로 다른 에너지 산업간의 수직적 결합형태가 특징”이라며 “수직적 결합은 불공정 거래행위를 유발해 다른 경쟁자들의 거래를 봉쇄하거나 규제회피를 통해 시장지배력과 독점력을 강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김 연구위원은 “현재 에너지원별로 정해진 해당 과에서 수행하고 있는 에너지규제를 인허가, 가격, 시장 감독, 소비자 보호 등 기능별 규제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에너지 부문에서 결합이 서로 다른 에너지원간 결합형태가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여러 규제기관이 연결되는 현 구조는 효율이 떨어진다”고 제안했다.
김 연구위원은 “단일화된 기능별 규제체제 정립을 위해서는 에너지 규제위원회 설립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기업결합을 심사할 수도 있지만, 에너지 전반의 공급 체계에 대한 종합적 이해를 바탕으로 전문적인 규제기구에서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주장했다.
김 연구위원은 또 “에너지 분야에서 기업결합 및 승인은 에너지 규제위원회에서 수행하고, 정부의 역할은 에너지 시장 실패의 방지나 민간이 수행하기 힘든 분야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류경동기자 ninano@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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