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SK텔레콤의 SK네트웍스 전용회선 사업 인수를 승인했다고 26일 밝혔다.
방통위는 24일 전체회의를 열어 SK텔레콤이 계열사인 SK네트웍스의 전용회선 사업 등을 양수하기 위해 지난 5월28일 인가를 신청한 안건에 대해 시장경쟁과 이용자 이익 저해의 우려가 없다며 원안대로 인가했다.
지난 5월 SK텔레콤은 이사회를 열어 SK네트웍스의 통신사업자에 대한 전용회선 임대사업을 현금 8천928억, 부채 6천728억 등 총 1조5천억원에 인수하고 SK브로드밴드의 3천억원 규모의 유상증자에 참여키로 결정한 바 있다.
이는 SK그룹이 무선사업은 SK텔레콤으로, 유선사업은 SK브로드밴드로 일원화하는데 따른 작업의 일환으로 풀이되고 있다.
방통위는 “공정거래법상 기업결합 제한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의견이 있었고, 공정 경쟁과 이용자 이익을 저해할 우려가 없으며 이동전화 사업의 효율성을 높일 것이라는 판단에 따라 인가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방통위는 이날 회의에서 관심을 모은 SK브로드밴드와 LG파워콤에 대한 경품 제공행위 제재안 의결을 또다시 보류했다.
경품제공 행위에 대한 첫 제재이자 시장의 과열마케팅 근절을 위한 조치로 업계의 주목을 받았던 이 안건에 대해 방통위는 추후 법리적 기준을 정하고 일부 긍정적 측면도 있는만큼 심도있는 논의를 위해 추후 결정하는 것으로 정리했다.
그간 SK브로드밴드와 LG파워콤이 초고속인터넷 서비스 가입자를 모집하면서 경품을 통해 이용자를 부당하게 차별, 공정경쟁과 이용자 이익을 저해한 행위를 놓고 시정조치안이 논의돼왔다.
방통위는 한편 언론중재법 개정에 따라 언론중재위원회의 업무가 조정됨에 따라 올해 방송발전기금을 통한 언론중재위 지원 사업계획도 함께 조정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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