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하드나 개인간(P2P) 파일공유 서비스 등을 통해 노래나 영화 파일을 저작권자 허락 없이 인터넷에 올려 퍼뜨리는 헤비 업로더의 해당 웹하드나 P2P 서비스 계정을 끊는 계정정지 명령제가 처음 발효되는 시점은 빨라야 12월 전후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는 “새 저작권법에 의한 계정 정지 명령제는 상습적으로 불법 파일을 퍼올리는 ’헤비 업로더’에 대한 것으로 모니터링이나 행정절차 등을 고려해 산술적으로 따져도 빨라야 12월 전후에나 발효될 수 있을 것”이라고 25일 말했다. 이는 계정정지 명령이 3번 이상 경고를 받고도 다시 불법 파일을 퍼뜨리는 업로더의 웹하드나 P2P의 계정에 대해 취해지기 때문이다. 게다가 매번 경고 때마다 한국저작권위원회 심의와 소명 등 절차를 거쳐야 한다.
결국, 3번 이상 경고를 받고 4번째 적발되는 시점에서 내려지는 계정정지 명령은 12월쯤에나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첫 번째 명령의 계정정지 기간은 1개월이고 1개월 정지 뒤 다시 해당 계정이 복귀된 경우 다시 똑같이 3회의 경고를 거쳐 3개월 정지, 똑같은 과정을 반복해 6개월 정지명령을 내리게 된다. 결국, 최대 6개월 정지명령이 내려지는 시점은 내년 12월 전후가 될 전망이다.
물론, 계정정지 명령은 불법 복제물의 유통 채널로 사용하다가 적발된 해당 P2P나 웹하드의 계정에 한정된 것으로, 문제의 ’헤비 업로더’가 적발되지 않은 다른 P2P나 웹하드를 이용해 법의 허점을 노릴 수는 있다. 이와 관련, 문화부 관계자는 “일단 적발된 헤비 업로더에 대해서는 다른 P2P나 웹하드도 모니터링을 강화할 것인 만큼 충분히 제도의 취지를 살릴 수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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