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행정기관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행정정보를 현재 71종에서 내년 말까지 300여종으로 늘려 민원 구비서류를 대폭 줄이기로 했다.
또 소규모 공장 설립 때 사전 환경성 검토 기준을 완화, 1만∼3만㎡ 규모는 환경성 검토 기간을 30일에서 15∼20일로 단축하고 검토 항목도 20개에서 8개로 줄이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기획재정부·국토해양부·환경부·문화재청과 함께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행정 내부규제 개선안’을 마련, 21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정부는 행정정보 공유를 내년 말까지 300여종으로 늘리는 것과 함께 이용 기관도 행정사무 위임·위탁기관까지 확대키로 했다.
정부는 개선안에서 시·도지사가 100만㎡ 이상의 대규모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기 전에 거쳐야 하던 국토해양부 장관의 사전승인 절차를 폐지해 지방자치단체들이 자율적으로 도시계획을 마련할 수 있도록 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이번 개선안이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관련법령 개정, 시스템 정비 등 후속 조치를 조속히 실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장지영기자 jyaja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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