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발주한 소프트웨어(SW) 사업의 지식재산권을 개발 기업이 가질 수 있도록 정부가 전 부처의 내부지침을 포함한 관련 규정을 모두 수정한다.
현재는 회계예규에서 발주자와 개발자가 협의하에 지재권 소유자를 결정토록 했지만, 발주자가 지재권을 갖는 것이 관행처럼 받아들여지고 있는 상황이다. 개발기업들은 사업에서 상당한 창작활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재권을 갖지 못해 사업과 수출에 걸림돌이 되는 경우가 많았다.
16일 SW 사업 지식재산권 귀속 관련 토론회에서 양충모 기획재정부 과장은 “협의 하에 결정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지만 현실에서 애로사항이 많은 것 같아 개선키로 했다”며 “부처간 조율을 통해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IT사업을 발주하는 모든 부처와 행정안전부, 조달청의 내부 지침은 물론 회계예규까지 한꺼번에 개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회계예규에서는 지재권 귀속여부를 협의에 맡겼지만, 발주자가 원하는 방향대로 계약이 진행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발주자들은 향후 시스템을 수정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지재권 소유를 원하고 있다. 이 때문에 SW 사업 대부분이 발주자에 지재권이 귀속되는 것으로 계약이 체결되는 상황이다.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의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사업 중 87.8%가 발주자 지재권 소유로 집계됐다. 공동소유를 포함해 개발사가 지재권을 갖게 된 경우는 고작 6.7%에 불과했다.
반대로 개발기업은 해당 시스템에 대해 지재권을 갖고 있어야 이를 다른 수요처에 공급할 수 있어 지재권 소유를 원하고 있다. 특히 수출할 때는 지재권을 소유하고 있는지 여부가 상당히 중요한 요소가 된다. 이 때문에 기업들은 창작활동이 인정될 경우 지재권을 소유할 수 있도록 규정을 명시해달라고 정부에 요구했다.
이에 대해, 각 부처에서는 개발기업이 기여한 바에 따라 지재권의 귀속여부를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상훈 지경부 과장은 “발주자가 창작활동이라고 할 만큼 명확하게 요구사항을 정의할 경우 발주자가 지재권을 가질 수 있지만 그것이 아니면 개발기업이 갖는 형태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장영환 행안부 과장은 “정부가 원하는 스펙만 주고 기업이 개발할 경우 지재권은 기업이 갖는 것이 당연하지만 정부가 선투자를 해서 개발한 경우에는 발주자가 지재권을 갖는 것이 맞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보경기자 okmu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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