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저작권법 발효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지난 4월 22일 공포돼 오는 23일 법 시행에 들어가는 개정 저작권법으로 네티즌이 혼란에 빠졌다고 한다.
이번 개정 저작권법의 핵심은 ‘삼진아웃제’ 도입이다. 저작권 개정안 133조 2항은 저작권법 위반 경고를 세 번 이상 받은 사람이 노래·사진·동영상 등 불법 복제물을 또다시 전송하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포털)에 6개월 이내의 기간에서 해당자의 계정을 정지하도록 명령하고 있다. 단 하루도 인터넷을 떠나 살 수 없는 요즘 같은 시대에 그 어떤 형벌보다 엄한 처벌이 아닐 수 없다.
법 시행이 임박함에 따라 인터넷에는 개정 저작권법 관련 각종 괴담이 난무하고 있다. 네티즌 사이에서는 “블로그를 폐쇄해야 한다”라든가 “다운로드는 무조건 처벌받는다” 등 정확한 법 시행의 의미를 확대 해석한 유언비어가 나돈다.
문제는 이런 상황인데도 주무부처인 문화부는 해당 서비스 사업자인 포털들이 대책을 마련하는 데 소극적이라는 점이다. 공지사항에 Q&A를 게시하거나 배너광고·경고문구 삽입, 뒤늦은 캠페인 정도다.
개정 저작권법 시행의 기본 취지는 인터넷에 만연한 불법 복제를 줄여보자는 것이다. 한 해 피해액이 수조원에 달할 뿐 아니라 건전한 창작의욕을 짓밟는 불법복제야말로 인터넷의 대표적인 역기능이다. 특히 불법 웹하드나 P2P사이트의 저작권 위반은 이미 그 도가 넘은 지 오래다. 국경 없는 인터넷의 특성상 외국에 서버를 두고 저지르는 저작권 위반 사례는 단속도 쉽지 않은 실정이다. 이의 대책도 시급한 상황이다.
여기서 간과돼서는 안 되는 것이 개정 저작권법 시행이 개방과 공유라는 웹2.0의 기본 정신 훼손이다. 법 시행에 위축된 네티즌의 자유로운 소통이 막히지 않도록 정부와 포털들이 나서 법 취지를 바로 알려야 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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