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저작권법 발효가 일주일(23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네티즌 사이에 ‘블로그를 폐쇄해야 한다’ ‘7월부터 다운로드도 처벌된다’ 등 사실과 다른 유언비어가 인터넷에서 나돌고 있다. 그러나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와 주요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들이 제대로 된 이용자 교육이나 정보 제공을 하지 않아 오해를 증폭시키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문화부는 개정 저작권법의 왜곡된 소문이 일파만파로 확산되자 지난 2일에서야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저작권법 관련 핵심 Q&A 10가지’를 올렸다. 하지만 이용자들이 공공기관 홈페이지를 잘 방문하지 않는데다 내용도 실제 이용자가 이해하기 어려워 오해를 풀기에는 역부족이다.
주요 포털들은 법 발효 일주일을 남기고서야 뒤늦게 배너광고 게재·경고문 삽입 등의 대안을 내놓고 있지만 소극적 대응이라는 비판이다.
◇법시행은 다음주, 교육은 다음달=문화부 측은 인터넷기업협회와 협의해 개정 저작권법의 오해를 푸는 설명을 중심으로 Q&A를 만들어 배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 교육 내용은 이르면 다음 달 말에나 가능할 전망이다. KTV에서 방영한 저작권 강의를 DVD로 제작해 청소년 수련원·학교 등에 배포하고 플래시 애니메이션도 제작, 지하철역·온라인 사이트 등에서 상영한다는 계획도 이후 계획이다.
이러한 계획은 교육 내용이 일방적이고 올바른 이용문화 형성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전응휘 녹색소비자연대 전문위원은 “교육 커리큘럼을 살펴보면 디지털 콘텐츠의 올바른 활용방식처럼 긍정적인 내용이 아니라 무엇무엇은 안 된다는 부정적 지적 일변도가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한발 늦은 포털들=이용자의 불안감이 커지자 포털은 이르면 17일부터 배너광고·경고문 삽입·Q&A 안내 등 자구책 마련에 나선다. NHN은 저작권 캠페인을 진행하면서 분야별 새로워진 저작권법 내용을 알려주고, 저작권위원회의 저작권 자동상담 서비스도 안내해 준다. 다음커뮤니케이션도 타인의 권리와 본인의 권리를 함께 보호하자는 취지의 인터넷 문화 만들기 위해 캠페인 ‘즐거운 人터넷’을 진행한다. SK커뮤니케이션즈도 현재 진행 중인 저작권보호캠페인 내 개정 저작권법 내용을 추가하고, 서비스 영역에서 게시물 등록 시 안내 문구를 추가한다.
포털의 대응에 형식적이란 비판도 있다. 신종필 문화부 저작권정책과 사무관은 “카페·블로그는 개정 저작권법 적용 대상이 아닌데 포털이 가장 큰 고객인 이용자 보호에 여전히 소극적”이라고 말했다.
◇제대로 된 이해 없으면 위축 효과 우려=최근 개정 저작권법 소문이 커지면서 일부 인터넷 이용자는 자신이 운영하는 블로그의 정보를 삭제하거나 카페를 폐쇄하는 등 극단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다. 황성기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블로그 폐쇄 등은 강화된 법으로 인한 위축 효과의 사례”라며 “정보의 자유로운 유통·공유와 저작권 보호의 조화를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수운기자 pero@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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