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EU FTA 체결] 풍력발전, 수출 경쟁력 강화

 EU와의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은 주로 국내 풍력 관련 수출업체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전망이다.

 김두훈 유니슨 사장은 “현재 블레이드 등 풍력발전 관련 제품을 EU지역에 수출시 8% 가량의 통관세를 물고 있다”며 “FTA 체결로 이같은 관세율이 5년 내 제로로 떨어지면 그만큼 수출 경쟁력이 커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반면 태양광 수출업체에는 별다른 영향이 없다. 국내 수출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태양전지나 웨이퍼는 ‘반도체류’로 분류돼 EU 등 WTO 가입국들 사이에서는 이미 무관세로 거래되고 있기 때문이다.

 수입 부문에서도 큰 변화는 감지되지 않는다. 신재생에너지 관련 주요 부품 및 기자재는 기획재정부가 지정한 관세감면 대상 품목이다. 정부는 국내 신재생에너지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 이같은 정책을 펴고 있다. 태양광 발전에서는 태양전지 모듈 보호판을 비롯해 태빙머신·열처리로·스크린 프린터·증착기·에칭기·웨이퍼 검사기·흑연구조물·태양전지 저항 측정기 등이, 풍력 분야는 피치 컨트롤장치·냉각장치·영구자석 등이, 수소·연료전지 분야에서도 초순수 제조장치·가습기·공기가열용 히터 등이 각각 기획재정부에 의해 감면 대상으로 지정돼있는 상태다.

 3∼5%대의 관세를 물고 있는 잉곳이나 폴리실리콘 수입선도 최근에는 일본이나 중국이 많아 대 EU FTA 체결과는 무관하다.

 태양광 관련 대부분의 기자재가 ‘반도체 장비류’로 분류돼 있어 현재 무관세 거래중이어서 이번 한·EU FTA가 국내 신재생에너지 산업계의 수입 부문에 큰 영향을 주지 못할 것으로 분석된다.

류경동기자 ninano@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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