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은 8일 오전 10시 정부대전청사 중회의실에서 중국 공업정보화부 중소기업사 대표단과 한·중 중소기업 협력 실무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2005년 3월 ‘한·중 중소기업 교류·협력에 관한 양해각서’ 교환 이후 3회째 개최되는 실무차원의 협의체로 중국진출 한국중소기업의 애로 사항과 양국 중소기업 투자 확대, 정책정보 교류 등에 대해 논의됐다.
특히, 중국정부의 제반 혜택 철폐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국 진출 한국 공예기업 수출품에 대한 증치세(부가가치세) 환급률 인상과 중국 진출 한국 중소기업인·상사 주재원에 대한 취업증·거류증 유효기간 확대 필요성에 대해 요청한 결과, 중국 측이 국무원·노동부 등 관련기관과 협의키로 했다.
또, 양국 간 중소기업 투자확대를 위해 한·중 벤처캐피털 네트워크 구축, 중국기업에 대한 투자 소요기간 단축, 위안화펀드 결성을 위한 세부지침 마련, 중국 중소기업의 국내 주식시장 상장 요건 완화 등에 대해 회의했다.
양국 간 중소기업의 e비즈니스 활성화를 위해 상호 연계하기로 한 양국 중소기업 제품 정보망(한국 gobizkorea.com, 중국 sme.com.cn)의 본격 가동 및 온라인 무역 전용창구를 개설키로 했다. 이밖에 중소기업 전시회 참가 확대 및 비즈니스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한국이 개최하는 제2회 아시아 여성경제인 대회에 중국 여성경제인 추천 및 제 6회 중국 국제 중소기업 박람회에 한국기업 별도전시관을 마련키로 했다.
서동규기자 dkseo@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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