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와 한국무역협회는 2009년 무역의 날 ‘수출의 탑 및 포상’ 신청을 20일부터 8월 14일까지 접수한다고 8일 밝혔다.
수출의 탑은 당해 연도(2008년 7월1일∼2009년 6월 30일)의 수출 실적을 기준으로 주어지는데, 해당 수출의 탑 단위의 실적을 처음으로 달성한 연도에 신청해야 한다는 규정 때문에 신청 시기를 놓쳐버린 업체들은 다시는 해당 수출의 탑을 받을 수 없었다. 그러나 이번에 개정을 통해 처음으로 달성한 해가 아니더라도 해당 실적을 재달성하면 수출의 탑을 1회에 한해 수상할 수 있도록 했다.
지난해에 수출 실적 100만달러를 달성했으나 미처 신청을 못했더라도 올해 실적을 재달성했으면 다시 신청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단, 해당 탑을 수상하지 못한 상태에서 상위의 탑을 수상한 경우에는 해당 탑의 실적을 재 달성했더라도 해당 탑을 신청할 수는 없다.
또, 당해 연도 수출 실적이 100만달러 이상인 업체의 대표자와 종업원에게도 수출 증진에 기여한 공로에 대해 포상의 기회가 주어진다. 특수유공 분야의 포상도 해외 자원개발, 해외 투자 및 수출용 원자재 확보 등의 분야가 추가됐다.
한편, 무협은 이달부터 과거 수출의 탑 수상업체를 대상으로 ‘수출의 탑 수상 확인증’ 발급을 시작한다. 수출의 탑 수상 확인증은 국문과 영문이 병기돼 수출지원사업 신청 및 금융기관의 자금 신청시 증빙서류로 쓰이거나 해외비즈니스에서 기업의 신용도를 높이는데 활용할 수 있다.
수출의 탑 포상 신청 및 수상 확인증 발급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한국무역협회 홈페이지(www.kita.net)의 공지사항을 참조하면 된다.
서동규기자 dkseo@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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