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광산 기업 산업단지내 공장 설립 허용

 그동안 제한을 받아왔던 도시광산 기업의 산업단지 내 공장 설립이 허용된다. 도시광산 기업이 원료로 사용하는 폐자원 수급이 용이하도록 수입관세를 인하하며, 조달청과 광물자원공사의 광물자원 비축 시 도시광산기업이 생산하는 희유금속을 우선 구입하도록 한다.

 지식경제부는 공장에서 배출되는 산업폐기물과 우리 생활 주변에 버려진 폐휴대폰이나 폐자동차 등에서 인듐·팔라듐 등 희유금속과 구리·아연 등 금속광물을 추출하는 도시광산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추진 방안을 마련했다고 7일 밝혔다.

 지경부는 우선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국가 산업단지 안에 도시광산 기업이 입주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또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허가요건을 완화해 산업단지에 입주하는 기업에 폐기물처리업 허가절차 중 ‘사전 적합 검토 절차’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국가차원의 희토류 등 희유금속 비축도 확대된다. 지경부는 조달청 및 광물자원공사의 광물자원 비축 시 도시광산에서 추출된 순환자원의 우선 매수 및 비축량을 늘리도록 하고 희유금속 비축 규모를 적극 늘릴 방침이다. 이와 함께 도시광산 기업이 원료로 사용하는 폐자원 수급이 용이하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도시광산 기업이 해외에서 수입해 원료로 사용하는 PCB 스크랩의 2∼3% 수입관세를 인하할 예정이다.

 도시광산 추출기술과 제련·정련기술 개발 등을 위한 연구개발 지원도 대폭 확대한다. 이를 위해 오는 2014년까지 800억원의 연구개발비를 지원해 일본 등으로부터 수입하는 고순도 제품을 대체할 수 있는 기술력을 확보하기로 했다. 자원순환기술지원센터를 지정해 △자원순환과 관련된 기술개발 및 로드맵 수립 △시험·평가 장비 구축 △국제공동 기술개발 △통계기반 △기술 진단·지도 사업 등을 수행토록 할 계획이다.

 지경부 관계자는 “도시광산 산업 규제완화로 향후 1조원 규모의 신규 투자가 예상되며 이로써 약 1만5000명 수준의 고용 창출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산업원료로 활용되는 금속자원의 30%를 도시광산자원으로 재활용하게 되면 연 150만톤의 CO₂배출량 감축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서동규기자 dkseo@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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