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가 2003년 6월 하나로텔레콤과 시내전화 요금을 조정한 것이 부당 공동행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과 과징금 납부 명령을 취소해달라며 KT가 낸 소송에서 시정명령이 정당했다는 원심 판결을 확정하고, 다만 과징금은 공정위가 애초 계산을 잘못했다고 보고 다시 산정해 부과하도록 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2003년 하반기에 시행될 시내전화 번호이동성 제도의 시행으로 인한 손실을 방지하고 이익을 극대화하는 차원에서 KT가 자발적이고 적극적으로 (담합을) 추진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말했다. 이어 “원심은 두 회사의 합의가 2004년 4월 종료됐다고 봤지만 (공정위의 판단처럼) 적어도 8월까지 부당 공동행위가 지속됐다고 봐야한다”고 설명하고 “그러나 공정위가 개정된 시행령 이전의 규정을 적용해 과징금을 산정한 것은 잘못으로 이는 취소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당시 KT가 하나로와 시내전화 요금 격차를 줄이기 위해 “KT는 요금을 유지하고 하나로는 인상 또는 조정하되 반대급부로 KT가 시장점유율을 일정부분 이관한다”고 합의하자 시정명령과 함께 1천13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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