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한국정보화진흥원(NIA·원장 김성태)이 지난 1월 1일부터 오는 12월 31일까지 유기(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비정규 직원 5명에게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를 통보해 관련법을 어겼다고 이 기관 노동조합(위원장 김종표)이 3일 밝혔다.
계약 기간이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당 해고했다는 것. 정보화진흥원노동조합은 “(NIA가 7월 부로 계약해지를 통보한) 5명에 이어 12월까지 계약직원 가운데 53명을 해고할 태세”라고 전했다.
정보화진흥원노동조합은 또 “관련법을 무시하고 계약해지를 통보한 NIA가 공공기관으로서 모범적 책무를 다하지 못하고 있다”며 “5명에 대한 계약해지를 즉각 취소하고, 58명을 포함한 전체 계약직원의 근본적 고용 해결책을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보화진흥원노동조합은 관련 직원의 해고무효확인 청구소송과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계획이다.
이은용기자 eylee@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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