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조달물자대금 납입 기한이 절반 가량 짧아졌다.
조달청(청장 권태균)은 1일부터 공공기관의 조달물자대금 납입기한을 15일에서 7일로 단축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축은 조달청에서 중소기업의 유동성을 지원하기 위해 확대한 대지급을 위한 자금 확보를 위한 것이다.
그동안 대지급 시 수요기관으로부터 자금을 회수하는데 15일이 소요됐으나 납입 기한이 7일로 단축될 경우 조달청은 회전자금을 1000억원 정도 확보하는 효과가 있어 연간 4조3000억원을 추가로 대지급할 수 있게 됐다고 조달청 측은 설명했다.
조달업체는 조달물자 납품대금을 수요기관이 직접 지급할 경우 대금 수령에 장시간 소요된다며, 대지급 확대를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었다.
조달청 민형종 기획조정관은 “대지급 대상을 확대하고 원활히 운영해 조달물자대금 지급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중소기업을 지원해 경제활성화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서동규기자 dkseo@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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