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브리드 장비를 갖췄더라도 에너지 효율 개선 정도가 낮거나 단순히 공회전 자동제어장치(IGS)만 장착한 자동차는 정부가 하이브리드 차량에 주는 세제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지식경제부는 29일 차량 구입시 내달부터 최대 310만원의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하이브리드 차량의 규격을 담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을 새로 제정했다고 밝혔다.
규정에 따르면 하이브리드 차량이 세제 지원을 받으려면 지난해 연료별 평균 에너비 소비효율 대비 효율이 50% 이상 개선돼야 한다. 아울러 구동축전지의 공칭전압(전압 변화나 허용오차를 고려한 대표 전압값)이 60V를 넘어야 한다.
지경부가 소비효율 외에 전압 기준을 별도로 설정한 이유는 신호대기시 엔진이 자동으로 꺼지고 가속페달을 밟으면 시동이 걸리도록 하는 공회전 자동제어장치(IGS)만을 갖춘 ‘마일드 하이브리드차’를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기 위해서다.
내달부터 판매될 차량 가운데 두 조건을 만족하는 차량은 △현대차 아반떼 1.6 LPI 하이브리드 △혼다 시빅 하이브리드 △도요타 렉서스 RX450h 등 3종이다.
지경부 관계자는 “혼다 시빅과 렉서스 RX450h는 최대 310만원의 혜택을 받지만, 현대차의 아반떼 하이브리드는 아직 가격이 공개되지 않아 정확한 할인 폭은 추후 결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경부는 하이브리드 차량에 부착되는 표지와 기존의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따른 에너지 소비효율 등급 및 표시를 하나로 통합하기로 했다.
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범위에 새로 포함된 ‘클린디젤’ 차량의 상세 요건을 환경부와 협의해 오는 9월께까지 결정할 계획이다.
서동규기자 dkseo@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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