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씨소프트(대표 김택진)가 전 ‘리니지3’ 개발자 7명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 대해 법원이 관련자 일부에게 유죄판결을 내렸다.
26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4부(조한창 부장판사)는 리니지3에 대한 주요 영업비밀 정보 유출과 관련해 박모, 배모, 한모씨 등 3명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들 외에 2명에게는 벌금 700만원을, 나머지 2명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을 내렸다.
한편. 이번 법원 판결에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지난해 12월 엔씨소프트 전 개발실장 등 7명을 리니지3 기술 유출 혐의(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및 배임)로 기소해 불구속 수사를 벌여왔다.
장동준기자 djja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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