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적인 기업이 부실화되기 전에 스스로 구조조정을 추진할 수 있도록 ‘상시·자율형 구조개선’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23일 ‘일본 구조개혁 정책의 국내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부실기업뿐 아니라 우량기업의 구조조정도 상시로 지원하는 일본의 산업재생법을 본받을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가 최근 추진하는 재무구조 개선 약정이나 기업 구조조정 촉진법은 부도 또는 부도의 우려가 있는 기업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산업재생법은 자발적인 구조조정을 유도하기 위해 인센티브를 패키지로 지원한다.
즉 일본에서는 구조조정이 필요한 기업이 주무 장관에게 계획서를 제출해 승인을 받으면 세제와 금융 지원뿐 아니라 공정거래법상 기업결합 심사 기간 단축, 상법상 주주총회 결의 면제 등의 혜택을 한꺼번에 받는다.
도요타와 닛산, 샤프, 산요, 신일본제철, 스미토모 금속 등 유수의 일본 기업들은 산업재생법의 도움을 받았다.
일본 철강업계 3∼4위권인 스미토모 금속은 2003년 지주회사를 설립하는 등 구조조정을 추진하면서 등록면허세 경감, 자금지원, 주총 결의 면제 등의 혜택을 받아 2005년 종업원 1인당 부가가치액이 2002년 대비 133% 향상되는 효과를 거뒀다.
산업재생법은 1999년 제정된 이후 지난 3월 말까지 492건의 구조조정을 지원했다.
보고서는 “우리나라의 구조조정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는 이유는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인센티브가 부족하기 때문”이라며 “산업재생법처럼 필요한 지원을 총체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최선의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산업재생법은 효과가 입증되자 설비투자와 기술개발, 저탄소·에너지절약형 제품 생산까지 지원 범위를 넓히고 있다고 보고서는 덧붙였다.
서동규기자 dkseo@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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