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털 게시판 등에 글을 쓰기 전 개인정보를 입력해야 하는 ’제한적 본인확인제(인터넷 실명제)’가 위헌이란 주장이 나왔다.
고려대 법대 박경신 교수는 19일 오후 2시 한국헌법학회와 국가인권위원회 주최로 헌법재판소 강당에서 열린 ’자유권의 현실과 올바른 규범적 좌표 설정’ 학술대회에서 “인터넷 실명제는 표현의 자유의 한 부분으로 인정되는 익명성을 침해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박 교수는 “이 제도는 불법의 개연성이 전혀 검토되지 않은 상황에서 실명과 주민등록번호를 등록하도록 해 헌법 17조가 규정한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하며, 인터넷에만 적용돼 다른 매체와 비교해 불평등 규제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인터넷 실명제는 온라인 명예훼손과 언어폭력 등을 예방한다는 취지로 2006년 12월 도입됐으며, 올해 1월 적용 범위가 하루 평균 이용자 30만명 이상의 사이트에서 10만명 이상으로 확대됐다.
박 교수는 타인의 권리를 침해한다는 주장이 제기된 글을 접속 차단하는 ’임시 조치’와 관련해 “권리 침해란 주장을 통해 합법적인 게시물까지 억제할 수 있어 위헌이다. 정부나 기업 등에 대한 비판을 통제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고 말했다.
임시조치를 안 하면 과태료를 매기는 안에 대해선 “`임시조치의 의무화’나 마찬가지고 사람들이 자신에게 불편한 내용을 삭제 요청하면서 공론의 장으로서의 인터넷이 붕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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