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는 오는 22일 오전 9시 중앙회 대회의실과 30일 부산상공회의소 상의홀(오후 2시)에서 하도급 관련 공정거래 정착과 하도급법 위반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령’에 대한 특별교육을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제조하도급 관련 특별교육은 공정한 하도급거래 관행 정착을 위해 중앙회에서 매년 실시하고 있으며, 교육 이수업체에 대해서는 하도급법 위반사건에 대한 조치시 벌점을 감점해 주는 인센티브 제도를 부여하고 있다.
이번 교육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하도급거래 공정화 정책방향, 하도급 거래 관련 법률, 하도급법 위반사건에 대한 처리절차 등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며, 참여를 희망하는 업체는 오는 18일까지 중앙회 기업협력팀((02)2124-3191)으로 신청하면 된다.
서동규기자 dkseo@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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