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과 미국 메모리칩 업체인 램버스 사(社)와의 2년간에 걸친 반독점 분쟁이 해결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램버스는 “우리가 D램 특허권에 대한 로열티 수수료를 낮추면 EU의 반독점 당국이 ’특허권 남용’과 관련된 조사를 마무리하고 벌금도 부과하지 않기로 하는 협상안에 잠정 동의했다”고 12일 밝혔다. EU는 램버스와의 이 같은 합의가 다른 산업계의 반독점 문제와 저촉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최종 타결할 예정이다.
EU 집행위원회는 1997년에 램버스가 ’특허를 남용해 반독점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집행위는 램버스가 D램의 산업표준을 마련하는 과정에 참여하면서 여타 업체들이 모두 면허를 받아야 하는 기술에 특허를 갖고 있다는 사실을 숨기는 방식으로 이후에 로열티를 챙겼다고 주장했다. D램을 만드는 모든 회사는 램버스가 개발한 디자인을 적용하면서 로열티를 지불한다. D램은 개인용컴퓨터(PC).서버.프린터.카메라 등에 들어가는 필수 부품이다. 집행위는 램버스가 이 기술에 대해 과도하게 비싼 로열티를 요구하고 있다는 점도 문제 삼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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