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11일 화물연대가 총파업에 돌입함에 따라 특별통관지원대책을 수립, 파업이 종료될 때까지 시행한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본부 및 주요 세관에 24시간 특별통관종합상황실을 두고 주요 공·항만 세관에는 비상통관지원팀을 설치해 수출입기업의 화물 운송을 도울 방침이다.
현행 15일인 보세구역 반출의무기간과 30일인 수출물품 선적의무기관도 파업 종료시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또, 공·항만 보세구역에 적체가 발생해 화물 보관장소가 부족해지면 세관 지정 장치장을 일반 화주에게도 개방할 계획이다.
관세청은 손병조 차장을 팀장으로 하는 특별대책팀을 구성했으며 손 차장은 이날 부산항 및 부산세관을 방문해 물류시설 현황을 점검했다.
서동규기자 dkseo@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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