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서 막힌 `번호이동 막기`

 이동통신사업자간 합의를 통해 시행하기로 한 ‘이동전화서비스 번호이동 제도 개선방안’이 방송통신위원회 위원들의 반대로 시행이 불투명해졌다. 아직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만약 이 제도의 도입이 무산될 경우 사업자간 합의한 제도가 방통위 위원들에 의해 무산되는 첫 사례로 기록될 전망이다.

 문제가 된 이동전화서비스 번호이동제도 개선방안은 ‘잦은 번호이동으로 단말기를 확보해 이를 사고 파는 행위(일명 폰테크)’가 사회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사업자들이 이를 해결하기 위해 협의한 건이다.

 이 건은 위원회 의결 사안이 아닌 단순 보고 안건이기 때문에 통상 사업자들이 합의한 공문을 방통위 사무국에 올리고 이를 사무국에서 보고한 뒤 접수만 되면 그것으로 절차가 마무리된다. 일반적으로 정부정책이 아닌 사업자 합의와 관련된 것은 보고 안건으로 상정된다.

 그러나 이 보고 안건에 대해 방통위 위원들이 이의를 제기하면서 ‘보완후 재보고’하는 쪽으로 결정됐고, 만약 시행 예정일인 7월 1일 이전에 있을 재보고에서조차 위원들이 ‘접수’할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할 경우 사실상 사업자들간 합의는 무효가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에 앞서 이동통신 3사와 방통위 사무국은 제도 개선 전담반을 구성·운영, 지난 4월 ‘오는 7월 1일부터 기존 이동전화 번호이동과 마찬가지로 010 신규와 명의변경 회선에 대해서도 3개월간의 재이동 제한 기간을 두고, 이동전화 번호 이동 시 단문메시지전송(SMS)으로 본인 확인을 거치도록 한다’는데 합의한 바 있다.

 그러나 10일 열린 방통위 전체회의에서 이병기·형태근 위원이 반대 입장을 냈고 송도균 부위원장은 중립적인 입장을 표명했다. 이경자 위원은 건강상의 이유로 회의에 참석하지 못했다.

 이병기·형태근 위원의 반대 취지는 △3개월간 번호이동을 막는다는 것은 사업자 관심을 반영하고 있을 뿐 사용자들의 관심은 반영되지 않는 것이라는 점 △규제가 커지면 시장에서는 역효과가 난다는 점 등이다.

 이와 관련 방통위 측은 “(사업자 합의 내용을 보고하는 건이 접수되지 않은 것은) 방통위 출범 이래 처음 있는 일이기 때문에 일단 7월 1일까지 시간이 있는 만큼 면밀히 재검토해 다시 보고를 올리는 것 외에는 절차에 대해 생각해 보지 못했다”며 “보고 안건이라도 접수가 안되면 사업자들이 시행을 못하게 돼 만약 재보고에서도 위원들이 반대할 경우 일단 공문을 반려하는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방통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KT의 KTF 법인합병 인가조건에 따라 KT가 제출한 △무선인터넷 초기접속 경로 개선 이행계획과 △유선전화 번호이동 절차개선 이행계획을 최종 승인했다. 이에 따라 KT·KTF합병인가조건으로 부과된 이행계획 제출 사항 3가지 가운데 ‘설비제공 절차개선 이행계획’ 한 가지만 남게 됐다.

  심규호기자 khsim@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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