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이정현 의원(한나라당)이 통신비밀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관련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3일 밝혔다.
이 의원은 “‘통신비밀보호법’의 통신사실 확인자료는 이용자의 통신사용 날짜·상대방·접속기록·위치기록 자료를 제공하는 것이고, ‘전기통신사업법’의 통신자료는 이용자의 가입정보·인적사항을 제공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두 자료 모두 전자통신에 관한 정보라는 점에서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해서만 획득’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개인 정보가 담긴 ‘통신자료’를 제공받을 때 법원의 사전 허가나 영장이 필요하지 않아 사생활 침해가 현실화할 수 있는 상황을 개선하자는 것. 이 의원은 이를 위해 전기통신사업법의 ‘통신자료’를 삭제하고, 이를 통신비밀보호법의 ‘가입자 정보’ 조항으로 이관해 ‘통신사실확인자료’와 같은 절차적 보호를 하자고 제안했다.
궁극적으로는 전기통신사업법의 통신자료를 영장 발부 등의 절차를 밟은 뒤 획득할 수 있게 하자는 것이다.
이 의원은 “정보통신기술이 발달해 범죄 수법도 첨단화됨에 따라 통신자료를 이용한 수사방법이 필요하고, 유용하지만 개인의 사생활 보호라는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다”며 “(수사기관이) 개인 정보를 수집할 때 정당한 법적 절차를 밟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은용기자 eylee@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