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관세 납부기한 연장·분할납부 허용

 관세청은 수출입기업에 대한 자금부담 완화 지원책으로 1조5000억원 규모의 관세 납기 연장과 분할 납부를 허용한다고 1일 밝혔다.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추진 동력 확보 차원에서 작년 4월부터 시행한 수출입기업 지원 대책을 연말까지 연장하는 것이다.

 관세청은 금융시장 불안정성과 이에 따른 국내기업의 유동성 부족 등을 고려해 ‘수출입기업 자금부담완화 지원대책’을 마련해 지난해 4월부터 올 5월까지 3차에 걸쳐 4조4000억원 규모의 납기연장과 분할납부를 허용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국내 경제 회복세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의 경우 기업경영을 위한 자금조달이 여전히 어려워 중소기업중앙회 등으로부터 추가 대책에 대한 요청이 있었다”며 “이를 적극 수용해 지난달 말 만료되는 지원대책을 연말까지 연장하고 5월 말 이전에 납기 연장 및 분할 납부를 신청한 업체에 대해서도 연말까지 납기 연장을 추가로 허용해 주기로 했다”고 말했다.

 서동규기자 dkseo@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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