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경부, 제조업 분야 창업기업 부담금 줄인다

오는 2013년까지 창업 제조기업체에 대한 전력기반 부담금이 면제된다. 또, 아파트형공장에 문화·운동 시설의 입주가 허용되며 산업단지의 물류부지 면적 기준도 완화된다.

지식경제부는 25일 총리 주재로 개최된 관계 장관 합동회의에서 기업의 창업과 영업활동에 부담을 덜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총 17개 규제를 한시적으로 유예하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규제 완화 조치는 산업입지 7건, 에너지·자원 분야 7건, 기타 3건 등 17건으로, 그간 총리실·관계기관 등과 긴밀한 협의를 거쳐 선정됐다.

산업·입지 분야에서는 △2013년까지 창업 제조기업체에 대한 전력기반부담금 면제 △아파트형 공장에 문화·운동 시설 등 입주 허용 △산업단지(시화공단) 물류부지 면적 기준(1만6500㎡) 완화 등 총 7건이 추진된다.

또, 에너지·자원 분야에서는 △전력 유지보증금 분할 납부 △전기요금 연체에 따른 단전 시기 탄력 운영 △도시가스 요금 미납시 가스공급 중단 최소화 △고압가스 수입 사전 신고를 2년간 사후 일괄 신고로 완화 등 7건이다. 이밖에 경제자유구역 퇴출업종 고시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키로 했다.

지경부는 어려운 경제 여건과 기업 애로를 감안해, 이번에 추진되는 한시적 규제 유예의 조치 효과가 조기에 가시화될 수 있도록 관련법령 개정 등 후속 조치를 조속히 시행할 계획이다.

한편, 한시적 규제 유예 조치와 별도로 기업활동 애로에 관련된 규제 완화 사항 59개를 연내에 이행 완료할 계획이다. 지경부는 이를 위해 1, 2분기 2차례에 걸쳐 총 59개 과제를 발굴했다.

지경부는 앞으로도 민간기업체 건의 등 산업현장의 애로 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 기업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규제 사항들을 정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동규기자 dkseo@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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