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가 주민번호 데이타베이스(DB) 암호화 예산을 확보하지 않은 상황에서 공공기관의 주민번호 DB 암호화를 의무화한 법률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법이 제정되더라도 예산이 없어 법을 집행할 수 없는 업무 난맥상이 예상된다.
19일 행안부에 따르면 개인정보보호과가 주축이 돼 제정 중인 개인정보보호법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는 암호화해야 한다’는 조항이 삽입돼 있다.
이 법은 지난 2월 국회에 제출된 뒤 4월 공청회를 거쳐 이르면 6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될 전망이다. 빠르면 올 연말부터 법이 시행돼 공공기관의 주민번호 DB 암호화에 나서야 하는 셈이다.
행안부 개인정보보호과 관계자는 “국내 현실을 감안할 때 개인정보 가운데 가장 중요한 정보가 주민번호라서 포괄적으로 표현하는 법률 조항에 아예 ‘주민번호’라고 구체적으로 명시해 주민번호를 빠짐없이 암호화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행안부는 아직 주민번호 DB 암호화와 관련한 내년 예산마저 확보하지 못한 상태다. 법이 올 연말 시행되더라도 법 조항이 1년 이상 유명무실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행안부 주민과 관계자는 “행안부 중기재정계획에 주민번호 DB 예산이 반영되지 않아 기획재정부와 협의할 내년 예산편성안에도 반영되지 못했다”며 “최근 주민번호 DB 암호화 미비를 지적하는 전자신문 보도에 따라 내년 중기재정계획에는 이를 꼭 반영하기로 하고, 이와 별도로 내년 예산에 반영할 수 있는 행안부 내부 방안을 수립 중이나 재정부가 중기재정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예산을 받아들일 지는 미지수”라고 말했다.
행안부가 보유중인 주민번호 DB를 암호화하는 데는 30억원 안팎의 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안업체 관계자는 “30억원 가량의 예산은 1조2000억여원이 투입되는 희망근로 프로젝트에 비하면 그야말로 얼마 안되는 액수”라며 “예산 편성은 정부 당국이 개인정보보호를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느냐 하는 의지에 달려있다”고 지적했다.
장지영기자 jyaja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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