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1. A씨는 외국환은행에 신고하지 않고 중국 현지법인 B사 지분 20%를 5억원에 취득했다. A씨는 5억원의 1%인 500만원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사례2. C씨는 한국은행에 신고하지 않고 캐나다 거주 D씨에게 5억원을 대출해줬다. C씨에겐 5억원의 2%인 1000만원이 과태료로 부과된다.
외국환거래법 개정에 따라 기업과 개인의 피해가 우려된다.
1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기업 또는 개인이 외국환 거래를 할 때 관련 법규를 위반하면 종전에는 ‘거래정지’에 처해졌으나 앞으로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해외 직접투자나 해외 부동산 취득 등 외국환 거래를 할 때 거래 은행이나 한국은행에 사전에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개정 외국환거래법이 시행됐기 때문이다.
종전에는 신고 의무를 어기면 최장 1년 간 외국환 거래가 정지됐으나 현재는 위반금액의 1∼2%가 과태료로 부과된다. 금감원이 2007∼2008년 외국환 거래 위반사례 472건을 분석한 결과, 최근 바뀐 규정을 적용하면 이 중 59%가 과태료(50만∼1800만원) 부과 대상이 된다.
금감원 측은 “개인과 기업은 외국환 거래를 할 때 거래 목적과 내용을 거래 은행에 정확히 설명하고, 은행은 고객 거래 내용이 관련 법규에 맞는지 확인하는 것은 물론 신고 절차를 정확히 안내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준배기자 joo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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