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 M&A 지원센터` 만든다

관련 통계자료 다운로드 벤처특별법상 중소벤처 M&A지원센터 업무

 정부가 중소·벤처 인수합병(M&A) 지원을 위한 M&A 전문센터 3곳을 이르면 7월에 설치한다.

 이들 센터는 시장 포화 상태인 산업에서 중소·벤처기업이 M&A를 통해 자연스럽게 구조조정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18일 관련 정부당국에 따르면 중소기업청은 7월께 ‘중소벤처기업 인수합병(M&A) 지원센터’를 설치하고 M&A를 통한 구조조정 지원에 나선다. 중소벤처 M&A지원센터는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벤처특별법) 개정을 통해 추진하는 것으로 중소기업 지원 관련 기관·단체 등을 센터로 지정한다.

 센터는 M&A 대상 기업 정보를 수집해 제공하는 것 이외에 M&A 성공률을 높일 수 있도록 기업가치 평가모델 개발·보급 그리고 M&A계획 수립·지원 등의 역할을 맡는다. 중기청은 올해 3곳을 선정한다는 방침으로 늦어도 이달말까지 M&A지원센터 지정을 위한 공고를 할 예정이다.

 김한식 중기청 사업전환과장은 “내부 수요조사를 했으며 10곳 이상이 신청에 관심을 보였다”며 “은행·회계법인·로펌 등이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M&A가 부진한 한국 현실을 고려할때 정부 주도의 M&A지원센터는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다. 대표적으로 벤처캐피털과 같은 중소·벤처기업 투자기관은 자금회수 루트가 기업공개(IPO)로 한정돼 있어 M&A 지원책은 상당히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김세종 중소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M&A가 안 되는 이유를 조사해보면 매수자와 매도자간에 정보 비대칭성이 크게 작용한다”며 “M&A지원센터는 이런 부분을 보완해 주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센터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지정을 하는 것에 그칠 것이 아니라 우수 M&A에 대해서는 보조금 등을 제공하는 방법을 채택해 M&A를 유인하는 전략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중기청은 올해 일정상 센터 예산을 별도로 반영하지 못했지만 내년에는 정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M&A 지원센터는 지난해 12월과 올 3월 벤처특별법(시행령) 개정을 통해 설립 기준이 마련됐다.

 중기청은 이번 센터와 별도로 M&A성공률 제고의 일환으로 사전타당성 평가 및 내부회계 관리시스템 구축 컨설팅사업을 지난해 25개기업에서 올해 40개로 늘린다. 시장에서 공개적으로 매각하기를 희망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M&A마트를 개최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김준배기자 joon@etnews.co.kr